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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️ 부정행위 규정은 시험마다 상이하여, 정확한 부정행위는 주관 기관의 안내에 따라
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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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고 3회 누적 시 부정행위]
- [ ] 두 손 중에서 한개의 손이 화면 밖을 나가거나 책상 아래로 내려갈 경우
- [ ] 시선이 모니터와 필기용 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경우
- [ ]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얼굴을 제대로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
- [ ] 감독의 지시 불이행
[부정행위]
- [ ] 대리 응시나 한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행위
- [ ] 독립된 환경이 아닌 공공장소(카페, 스터디카페, 도서관, PC방 등)에서 시험을 볼 경우
- [ ] 문제풀이시 타인과 모의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
- [ ] 테스트 페이지 외 다른 웹페이지를 검색하는 행위
- [ ]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/캡처/녹화/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 행위
- [ ] 외부 프로그램 사용(ide, 계산기, 카카오톡, 메신저 등)
- [ ] 시험 중 자리비움(화장실 이용 포함)
- [ ] 유선/무선 이어폰 해드폰 착용(시각장애인 예외)
- [ ] 필기된 종이, 포스트잇 등을 응시자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
- [ ]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경우